
세종시청 전경[사진=세종시청 제공]
이날 훈련은 세종시 전역 각 소방서별로 상습정체구간과 다중이용업소 주변 등에서 일제히 진행된다.
이번 훈련에서는 시민들이 직접 소방차 길 터주기의 중요성을 체험할 수 있도록 소방차 동승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시는 이번 훈련을 통해 소방차 출동로 확보와 관련 소방기본법, 도로교통법 등도 알릴 계획이다.
또, 옥내소화전, 스프링클러, 연결송수관 등 화재예방시설 송수구, 소화전, 무선통신설비 접속단자 주변 5m 이내는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윤길영 대응예방과장은 “소방차 출동 골든타임 확보는 시민들의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첫 걸음”이라며 “소방차 길 터주기와 불법 주정차 근절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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