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기존 경영안정자금을 대출 받아 이자만 납부 중인 상시 근로자 10인 미만 업체다. 융자 추천액이 2억원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업체 당 최대 1억원. 도의 2% 이자 보전을 받아 2년 거치 일시 상환하는 조건이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은 다음 달 3~12일 해당 시·군청 기업지원과나 경제과 등 기업지원 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도 관계자는 “추석을 앞두고 기업체의 자금수요가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특별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자금이 도내 기업에 적기에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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