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 발표…카드 수수료 우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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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8-22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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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개인택시 사업자 대상

  • 상가임대차보호법 환산보증금 상향 조정 약속

발언하는 홍종학 장관 (서울=연합뉴스) 김현태 기자 =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2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대책 당정협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8.8.22 mtkht@yna.co.kr/2018-08-22 08:55:25/ <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저작권자 ⓒ 1980-2018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대책과 관련해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와 개인택시 사업자도 카드 우대수수료 적용을 받도록 하는 대책을 발표했다.

또한 당정은 상가임대차보호법에서의 환산보증금을 올리고, 재건축 후 우선입주 요구권 및 퇴거 보상 등 임차인 보호 제도도 강화하기로 했다.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당정협의에서 이 같은 대책을 밝혔다.

홍 장관은 “정부는 이번 대책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도 현장 소통을 계속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경영 애로사항을 발굴하고 추가적 지원대책을 모색하겠다”고 약속했다.

중기부는 이미 발표된 근로장려금 지원 방안 기준을 강화하고 자영업자 지원 규모를 3배 이상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홍 장관은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지역신보 보증을 올해보다 1조원 확대하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도 2조6000억원으로 늘리겠다”면서 “온누리 상품권 판매규모는 2조원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중기부는 이번 대책에 음식점 업계의 건의사항을 수렴해 영세 농산물의 의제매입세액공제 확대하는 방안도 담았다.

홍 장관은 자영업자의 재기를 돕는 방안과 관련해선 “사업장 철거를 지원하는 반면 전직 장려수당을 인상하고 재창업 지원을 확대하겠다”고도 했다.

이어 “폐업한 영세 자영업자에 구직촉진수당을 신규로 지급하며, 무분별한 창업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자 등록 이전에 경영기술 등 창업교육을 강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부·여당은 자영업자를 상대로 근로장려세제(EITC)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며 “사회보험료 지원 확대와 카드수수료 부담을 덜어주고 금융기관 대책도 늘리겠다”고 말했다.

홍 원내대표는 “8월 중으로 상가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맘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면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최근 당의 주도하에 수수료가 전혀 없는 제로페이 도입을 추진하고 있고, 오늘 당정에서도 카드수수료 감면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당정은 앞으로 소상공인의 각종 비용부담 증가분과 정부의 정책 효과에 따른 비용경감액을 총량으로 관리할 계획”이라며 “인건비, 상가임대료, 대출이자, 각종 수수료 등의 비용부담 증가를 상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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