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이 22일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대책으로 임차인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연장과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국회에서 잠자고 있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가임대차법)과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처리에도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이날 발표한 대책의 핵심 내용은 국회에서 발의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법안과 겹친다.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정책이 대표적이다. 계약갱신요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건물주)이 임차인(세입자)에게 계약 갱신을 요구하면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다. 즉 그 기간을 10년으로 하면 세입자는 적어도 10년간 쫓겨날 걱정 없이 안심하고 장사할 수 있게 된다. 상가임대차법이 보장하는 가장 강력한 수준의 임차인 권리로 불린다.
홍익표 민주당 의원은 이미 2016년 6월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이 넘지 않는 범위로 확대하는 상가임대차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하지만 상임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계류된 상태다. 현재 여당은 물론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야당 모두 계약갱신요구권 10년 확대에 찬성하고 있어 무난한 국회 통과가 예상된다.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부담을 낮출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10여건도 국회 통과를 기다리고 있다.
박주민·심재권 민주당 의원은 1만원 이하 소액 카드결제에 대해 가맹점 수수료를 면제하는 법안을 내놓았지만 계류 중이다. 법안이 처리될 경우 담배 등 소액 결제가 많은 편의점업계의 수수료 부담이 크게 줄어든다.
이원욱 민주당 의원안은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는 가맹점 매출액 기준을 현행 연간 2억원 또는 3억원에서 3억원 또는 5억원으로 확대하고, 우대율은 0.8~1.3%에서 0.5~1%로 내리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연매출액이 3억원에 못 미치는 소상공인은 카드수수료로 0.5%, 3억~5억원 매출자는 1%만 각각 내면 된다.
김상훈 한국당 의원은 온라인에서도 카드수수료 우대를 받을 수 있게 중소결제대행 가맹점에 우대수수료를 적용하는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오프라인 판매 때와 달리 온라인 거래에는 우대수수료 적용 근거가 없어 비싼 수수료를 내야 하는 현행법의 문제를 개선한 것이다. 당정의 경우 영세 온라인 판매업자에겐 매출 규모에 따라 카드수수료를 최대 1.2%포인트 내리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프랜차이즈 대기업과 편의점 본사 횡포를 막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도 빠른 통과가 기대된다.
정재호 민주당 의원이 지난 4월 대표발의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이날 나온 광고·판촉행사의 가맹점주 사전 동의 의무화 대책과 겹친다. 정재호 의원안은 가맹본부에서 광고·판촉행사를 위한 업체를 선정할 때 가맹점주 의견을 듣고, 가맹점주가 요구하면 업체 선정 과정을 공개하도록 했다.
같은 당 김해영 의원은 가맹본부가 가맹점주가 요청한 명절 기간 영업시간 단축을 허용하지 않는 것을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으로 간주하고 이를 금지하는 법안을 내놓았다. 당정은 여기서 더 나아가 본부의 부당한 영업시간 구속에 대한 처분을 강화해 편의점 심야영업 부담을 줄이는 데 나설 방침이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당정협의에서 “이달 안으로 상가임대차법을 개정해 소상공인이 마음 편하게 장사할 환경을 만들겠다”라고 말하고 “가맹본부 갑질을 막을 가맹사업법 개정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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