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카 당사자에 사진 전송하는 건 유포 아니다"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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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연 기자
입력 2018-08-22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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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몰카'를 찍어 전송한 상대가 피해자라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반포·제공' 등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22일 전 여자친구의 나체 사진을 찍고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모씨의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씨는 피해자(전 여자친구)의 동의 없이 나체 사진을 촬영하고, 이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려 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의 쟁점은 촬영된 사진 1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의 유죄 성립 여부였다.

검찰은 성폭력처벌 특별법 제14조 1항을 적용했다. 해당 조항은 타인의 의사에 반해 찍은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하도록 규정한다. 촬영물을 여러명에게 교부하면 ‘반포’가, 1명이나 소수에게 교부하면 ‘제공’이 된다.

2심 재판부는 "해당 조항은 자신의 신체에 관한 영상이 의사에 반해 타인에게 유포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피해자를 촬영한 사진을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것은 조항의 구성요건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이 행위를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촬영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제공의 상대방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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