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사진=연합뉴스]
국방부는 22일 '국방개혁2.0'의 군 사법개혁 과제로 병사 영창 제도를 폐지하고, 군기교육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기강 문란이나 범죄를 일으킨 병사는 영창에 가는 대신 군기교육을 받게 될 전망이다. 이달 안으로 운영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이날 "영창제도 폐지와 군기교육 제도 운영을 위한 연구용역을 마쳤고, 현재 각 군의 의견을 수렴해 세부적인 군기교육 제도 운용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지금까지는 영창 가 있는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어났지만, 이르면 내년부터는 군기교육을 받는 기간을 복무 기간에 산입하지 않아 교육 기간만큼 복무 기간이 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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