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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국회에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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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윤 기자
입력 2018-08-22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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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상의·중기중앙회 등 국회에 건의문 전달

  • 부실징후기업 선제적 대응 필요 강조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위원장인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연합뉴스]


재계가 부실징후 중소기업의 신속하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을 위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재입법해줄 것을 22일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와 공동으로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재입법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기촉법은 워크아웃으로 부실징후가 있는 기업의 회생을 지원하는 제도다. 기촉법은 2001년 한시법으로 제정된 후 네 차례 연장돼, 지난 6월 30일로 일몰 폐지된 상태다.

재계는 "최근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한계기업이 증가하는 가운데 워크아웃으로 경영정상화가 가능한 중소기업이 기촉법 부재로 파산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조속한 재입법을 촉구했다.

건의서에 따르면 지난해 영업활동 현금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비율은 30.9%에 달했다. 또 영업이익을 금융비용으로 나눈 값인 이자보상배율이 1.0 미만인 중소기업도 44.1%로 집계됐다. 중소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영업이익으로 이자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의미다.

경제계는 대표적인 구조조정 제도인 △워크아웃 △법정관리 △자율협약 가운데 중견·중소기업에 가장 효과적인 방안은 워크아웃인 것으로 보고 있다.

워크아웃은 원금 상환 유예, 이자 감면, 신규 자금 조달 등의 요건에 대해 총 신용공여액의 75% 이상만 동의하면 가능하다. 적용 대상도 부실기업뿐만 아니라 부실징후기업까지 폭넓게 인정한다. 실제로 중소·중견기업의 기촉법상 워크아웃 활용은 크게 증가하는 추세이며, 기업회생률도 기촉법을 통한 워크아웃이 법정관리보다 높다고 재계는 보고 있다.

워크아웃 기업 145곳 중 61곳이 회생해 성공률이 42.1%로 집계됐으나, 법정관리기업은 102곳 중 28곳만 회생해 성공률이 27.5%에 그친다.

경제계는 "법정관리절차 진행시 협력업체에 대한 대금지급 중단 및 채무조정 실시 등으로 해당기업의 부실이 협력업체까지 전이될 수 있다"며 "반면 워크아웃은 협력업체와 상생을 통한 구조조정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재근 대한상의 기업환경조사본부장은 "기업간 편중화가 심화되고 부실징후가 늘어나고 있으며 시장자율의 기업구조조정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현재 상황에서 조속히 기촉법을 재입법해 기업들의 효율적 구조조정을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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