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현장[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건설현장 절반 이상이 장마철 붕괴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6월 18일∼7월 23일 대형사고 위험이 큰 전국 건설현장 938곳을 대상으로 장마철 대비 집중감독을 한 결과, 사고 위험을 방치한 429곳(46%)의 사업주들을 형사 입건했다고 22일 밝혔다.
경남 양산에 있는 한 건설현장에서는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는 등 6건의 법규 위반이 적발돼 사업주가 형사 입건됐다.
또 토사붕괴 등 급박한 사고 위험이 있는 건설현장 85곳에는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근로로자 안전교육이나 건강진단 등을 하지 않은 748곳도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1억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건설현장에서 사용 중인 목재가공용 톱을 포함한 위험 장비에 방호 조치를 하지 않은 5곳은 장비 사용중지 조치를 했다.
아울러 집중감독 대상 건설현장 가운데 862곳(92%)은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건설현장 노동자의 사망사고 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안전시설물 설치가 불량한 현장에 대해서는 작업중지뿐 아니라 형사 입건 등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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