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고양시제공]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산후조리,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된다.
현행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 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1만2792원)의 출산가정이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생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