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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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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최종복 기자
입력 2018-08-22 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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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소득과 무관하게 서비스 이용 가능

[사진=고양시제공]

경기고양시(시장 이재준)는 올해부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외지원 대상자를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으로 확대해 소득과 무관하게 산후조리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직접 방문해 산모와 신생아의 건강상태를 확인하고 산후조리, 가사활동 지원, 육아정보 제공 등 건강한 출산과 육아를 돕는 서비스로, 정부지원금과 일부 본인부담금으로 제공된다.

현행 지원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이하(4인 가족 직장가입자 기준 건강보험료 11만2792원)의 출산가정이나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장애 신생아, △미혼모 산모의 경우 소득과 무관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기한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 후 30일 이내 이며 산모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출생 증명서류,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신청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지원 기간은 태아유형, 출산 순위, 서비스 기간 선택 등에 따라 최단 5일에서 최장 25일까지 차등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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