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그룹이 현대삼호중공업을 분할·합병해 지주사 체제 전환에 속도를 낸다.
현대중공업과 현대삼호중공업은 22일 각각 이사회를 열고 현대삼호중공업을 투자회사와 사업회사로 분할, 투자회사를 현대중공업이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현대중공업지주의 증손회사였던 현대미포조선이 손자회사로 편입돼, 현대중공업그룹은 지주사 행위제한 요건 중 하나인 증손회사 지분문제를 해결하게 됐다.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법은 일반 지주회사가 증손회사 지분을 보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재 현대중공업그룹의 지배구조는 '현대중공업지주→현대중공업(자회사)→현대삼호중공업(손자회사)→현대미포조선(증손회사)'으로 이어지는 형태인데, 분할·합병을 거치면 현대중공업 아래에 현대삼호중공업과 현대미포조선이 나란히 자회사로 배치된다.
현대중공업은 분할·합병 완료 이후 주요 조선 자회사인 현대미포조선과 현대삼호중공업을 자회사로 직접 지배하는 그룹 내 조선지주회사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현대중공업은 조선지주회사로서 조선 계열사 간 시너지 창출과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다.
이어 “현대미포조선의 현대중공업 지분 보유와 금융자회사 매각 등 지주회사 체제 전환 과정에 남아 있는 과제를 곧 마무리 지을 방침”이라며 “앞으로 조선 분야에서 현대중공업, 정유화학 분야에서 현대오일뱅크 등 각 사업별 주력회사를 중심으로 사업경쟁력 강화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대중공업그룹은 이달 중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임시주주총회 등 필요한 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분할·합병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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