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文 정부 규제혁신 5법, 촛불정권 정체성 망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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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영 기자
입력 2018-08-22 1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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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정부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 긴급 좌담회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정의당은 22일 대선 당시의 약속을 뒤집고 ‘우클릭’ 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와 여당을 향해 쓴 소리를 했다.

정의당은 이날 국회에서 ‘문재인 정부의 규제완화, 무엇이 문제인가’를 주제로 정부·여당이 추진하고 있는 ‘규제 혁신 5개 법안’ 긴급 좌담회를 열었다. 좌담회는 참여연대·경제실천시민연합과 공동으로 주최했다.

규제혁신 5개 법안은 △행정규제기본법안(사후 규제 원칙)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안(혁신 금융 서비스업으로 지정받은 경우 규제 특례 적용)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안(ICT 신기술 실증 테스트 가능하도록 규제 특례 제도 도입) △산업융합 촉진법안(융복합 신산업 실증규제 특례 제도 도입)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안(지역 특구 내에서 규제 없이 신기술 사업화 지원) 등이다.

이정미 대표는 “규제 혁신이라는 표현이 붙기는 했지만 정부·여당이 추진하려는 규제 완화 5개 법안은 너무나 위험하다”며 “규제를 먼저 풀고, 문제 되는 내용은 사후에 규제한다는 발생 자체야말로 순서가 뒤집힌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규제를 간과해 벌어졌던 여러 비극을 수많은 국민들이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며 “가깝게는 안방의 세월호 참사라고 불렸던 ‘가습기 살균제 사고’가 있고, 2002년 신용카드 대란, 2011년 저축은행 사태가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규제 완화 입법 추진은 촛불 정권의 정체성을 망각했다는 점에서 대단히 실망스럽다”며 “문재인 정부는 출범 1년 만에 대국민 약속을 뒤집었다”고 지적했다.

심상정 의원은 규제 완화 5법에 대해 “국민을 ‘대기업 시제품의 생체 실험 대상’으로 삼는 것이라며 당시 야당과 시민단체들이 격렬하게 반대해오던 법안”이라고 말했다.

심 의원은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제한하는 등 장치로 독소 조항을 제거했다고 하지만 사후 규제 방식과 짧은 유효기간으로는 그 안전성을 검증하기에 불충분하다”고 꼬집었다.

발제를 맡은 김용신 정의당 정책위의장은 “최근 고용지표와 내수가 부진한 모습을 보이는 등 경제 사정 개선이 늦어지자 문재인 정부의 성장 전략 무게 중심이 ‘소득 주도 성장’에서 ‘혁신 성장’으로 이동했다”고 밝혔다.

김 정책위의장은 먼저, ‘우선 허용하되 사후에 규제한다는 원칙’에 대해 “국민의 생명, 안전, 환경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반박했다.

또 “(규제 혁신 5법안의) 특례 조항에 의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한 핵심 규제들이 무력화될 것”이라며 “비식별화 기술이 정보통신 기술보다 발달한 미래에는 재식별화가 가능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에 대해 관계 법령이 이를 허용하지 않는 것은 산업의 발전 속도를 쫓아가지 못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현재에도 규제의 필요성이 존치하기 때문일 수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례를 통해 허가할 수 있는 포괄적인 권한을 행정 당국에 부여하는 것은 국회가 입법 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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