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도 특활비 6억6000만원 사용…‘내로남불’ 전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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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철 기자
입력 2018-08-2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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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재철 의원, 기재부 디브레인 분석

박영수 특별검사가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사무실에서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에 대한 최종 수사결과 발표를 마치고 브리핑장을 떠나고 있다.[남궁진웅 기자, timeid@ajunews.com]

국가정보원의 특수활동비(특활비) 상납 사건을 수사하는 박영수 특별검사도 법무부로부터 특활비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22일 기획재정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디브레인)을 분석한 결과, 국회를 포함한 정부부처의 특활비 예산규모가 2017년 회계연도 기준 9029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과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상납 사건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도 6억6400만원의 특활비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그는 “박 특검이 특검 출범 직후인 2016년 12월 4억4300만원의 특활비를 수령해 이 중 1억5000만원을 집행했다”면서 “작년에는 이월액을 포함해 5억1400만원의 특활비를 지급받아 전액 집행했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박 특검은 작년 말 국정원 특활비 상납 사건 수사를 시작한 올해부터는 특활비를 수령하지 않았다”면서 “국정원 특활비를 수사하면서 스스로 특활비를 받은 것은 ‘내로남불’의 전형으로, 본인이 입장 표명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특활비를 배정받은 부처의 예산현액 규모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124억8000만원) △대통령경호실(107억원) △국회(88억원) △대법원(3억2000만원) △민주평통자문위원회(7900만원) △감사원(34억6000만원) △국가정보원(4958억원) △국무조정실 및 국무총리비서실(12억30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54억6000만원) △외교부(8억9000만원) △통일부(21억7000만원) △법무부(291억원) △국방부(1865억원) △공정거래위원회(3950만원) △국민권익위원회(4억2000만원) △국세청(54억5000만원) △관세청(7억원) △방위사업청(3300만원) △경찰청(1294억원) △행정자치부(4억5300만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18억8000만원) △해양경찰청(87억8000만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대통령경호처, 행정안전부, 미래창조과학부 등 일부부처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전 특활비를 배정받아 문 정부 출범 이후 개편된 부처와 함께 집계됐다.

법무부는 25개 분야에서 특활비를 사용하고 있었다.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분야는 수사 분야로 113억원이 쓰였다.

심 의원은 “행정부도 대규모 특활비를 집행하고 있는 만큼 국회 특활비 폐지와 함께 정부도 함께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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