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다시 일하게 해달라" 호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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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준 기자
입력 2018-08-23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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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일 항소심 결심 공판…10월 초 선고 전망

[사진=연합뉴스]


경영비리와 박근혜 정부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재판부의 선처를 호소했다. 신 회장의 혐의를 유죄로 하더라도 롯데 측은 집행유예를 바랬다. 롯데의 컨트롤타워가 장기간 부재 중이기 때문이다.

검찰은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강승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신 회장의 항소심 속행 공판에서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한 양형 의견을 개진했다.

검찰은 우선 "롯데에서 K스포츠재단에 실제 공여한 금액이 70억원에 이르러 사안이 중대하다"며 "국내 굴지의 재벌 총수임에도 사회에 대한 책임을 도외시하고 부하 임직원에게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이런 점을 고려해 엄정한 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검찰은 국정농단 사건만 놓고 볼 때 신 회장에 대한 적정 형량은 징역 3년에서 징역 5년 사이라고 주장했다. 1심에서 검찰의 구형량은 징역 4년이었으나 법원은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은 경영비리 사건에 대한 양형 의견은 결심 공판 때 함께 밝히기로 했다.

이에 신 회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은 대통령의 강요에 따라 지원했을 뿐이고 배후에 최서원(최순실)이 있는지도 몰랐다"고 주장했다.

면세점의 특허취득을 바라며 뇌물공여 혐의를 받는 것에 관해서는 "면세점 특허 수 확대는 정부가 별도의 정책 목표를 갖고 독자적으로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기업들도 다 지원했는데 신동빈 피고인만 기소됐다"며 "유죄 판단까지는 모르겠지만, '잡혔으니까 죽어야 한다'는 건 적절치 않다. 유죄를 선고하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했다.

신 회장도 재판에서 직접 발언에 나서 "이런 상황이 된 것에 대해 후회와 아쉬움이 많지만 모두 다 제 불찰이라고 생각하고 구치소에서 자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며 "다시 한 번 일할 수 있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재판부는 29일 심리를 모두 마무리할 예정이다. 선고는 10월 초쯤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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