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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영세·중소 가맹점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 단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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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동 기자
입력 2018-08-23 0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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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존보다 1영업일 단축

[사진=연합뉴스]


금융감독원은 다음달 17일부터 소상공인의 자금부담 완화를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 주기를 단축한다고 최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 7월 자영업자·서민 등에 대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 금융감독현신 과제를 발표했다. 이 때 개선과제로 영세·중소 카드가맹점의 자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 단축을 선정한 바 있다. 

금감원은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을 통해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를 기존 ‘전표매입일+2영업일’에서 ‘전표매입일+1영업일’로 단축한다. 대상은 226만개 영세·중소가맹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카드결제대금 지급주기가 1영업일 단축됨에 따라 자금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이며 "아울러 추석연휴 기간 중까지 약 4조1000억원의 유동성 공급효과가 발생할 것 같다"고 말했다. 

한편 금감원은 실행방안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점검하고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감독노력을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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