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22일 열린 제12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을 수정가결했다고 23일 밝혔다. 대상지는 종로5가 138-4번지이다.
이곳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당초 이곳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가능했던 곳이다. 그러나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토지소유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이번 종로4.5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안에는 종로구 종로6가 289-3번지 일대도 포함됐지만, 해당지는 보류 처리됐다. 이 지역은 지난 2014년 개장한 JW메리어트 동대문 스퀘어가 위치한 곳이다.
이곳은 이번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로 한정됐던 지정용도와 용적률 완화 결정이 폐지됐다. 이에 따라 오피스텔 등 업무시설과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당초 이곳은 2014년 지구단위계획 변경 결정을 통해 관광숙박시설 사업이 가능했던 곳이다. 그러나 공기 지연에 따른 사업계획 취소 이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불가피했다. 토지소유자의 지구단위계획 변경 요청에 따라 이번 결정이 이뤄졌다.
이에 따라 해당지에는 지상15층~지하4층, 263실 규모의 오피스텔과 근린생활시설이 건립될 예정이다.

종로5가 138-4번지 조감도[사진 = 서울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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