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대규모 폐수시설 '수상하다'…특정업체 밀어주기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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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정태석 기자
입력 2018-08-24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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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부 지침 무시된 공고내용…"통상적이지 않은 평가방법 공정성 객관성 결여"

평택 브레인시티 사업 배치도. [사진=평택도시공사 제공]

수십억원의 국가 보조금이 투입되는 공공시설(폐수종합처리시설) 건립사업이 수상하다. 특정 업체가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이른바 '작업'이 이뤄졌다는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국비 보조금의 관리와 책임이 있는 행정당국 또한 돈의 쓰임과 흐름조차 전혀 모르고 있고, 사업추진을 위한 행정절차까지 모두 무시됐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의혹의 대상은 경기도 평택시 도일동 일원 482만㎡부지에 조성될 평택브레인시티 조성(일반산업단지 130만㎡ 포함)사업이다.

27일 평택시와 한강유역환경청, 환경업체 등에 따르면 공공 SPC(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시행을 맡고 있는 이곳 일반산업단지에는 530억원이 넘는 공공시설(일일처리용량 2만t, 폐수종합처리시설)이 들어서게 되는데, 여기엔 약 90억원이 넘는 국비가 지원된다.

문제는 얼마 전 게재된 '평택 브레인시티 일반사업단지 공공폐수시설 폐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공고 내용이다.

법적 테두리 안에선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사실상 석연치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먼저 처리 용량에 대한 제한이다.

환경부 지침(가이드라인)에는 전체 처리용량 가운데 3분의 1 이상 규모로 시공 및 정상가동 실적이 있는 업체(환경 신기술의 경우 검증용량의 100배수 인정으로 300분의 1)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번 공고에 게재된 내용은 그렇지 않다.

환경부 지침대로라면 일일 처리용량 규모가 6700t 이상이지만, 정작 공고에는 5000t으로 제한했다.

한 환경업계 관계자는 "환경부 지침대로라면 일일 처리용량 6700t 이상 시공·정상가동 요건을 충족한 업체여야 한다"며 "신기술 역시 일일 67t 이상의 검증서를 보유한 업체여야 하지만, 정작 이번 공고에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일 처리용량을 5000t으로 규정했고, 신기술 또한 일일 100t으로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즉 환경부 지침을 어긴 셈인데,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특정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실적과 표준을 맞추려다 보니 이같이 제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고한 내용. [자료=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공고 기간과 게재방식 또한 표준과는 달랐다.

500억원이 넘는 공사에 대한 참가업체 등록 기간은 보통 14일, 제안서 제출 기간 역시 60일 이상이 통상적이지만 이번 공고 방식과 기간은 상식 이하였다.

평택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된 등록 기간은 휴일을 뺀 나머지 5일, 제안서 제출 기간도 14일이다.

공고 게재 방식마저도 조달청 나라장터와 쉽게 찾을 수 있는 평택시 홈페이지 공고란이 아닌, 연계성이 전혀 없는 지역 알림마당에 게재했다. 이는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함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특히 평가 방법에 대해선 많은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심지어 '짜고 치는 고스톱'에 불과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공공 SPC가 공고한 '기술제안서 평가기준' 내용은 이렇다.

'위원평가 항목은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외부자문위원 50% 이상)에서 평가한 후 합산해 공법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의결 후 최종 적격업체를 선정한다.'

이 말대로면 나머지는 SPC 자체에서 내부 평가위원을 구성한다는 얘기다. 의혹을 받는 것이 바로 이 대목이다.

행정당국에서도 객관성과 공정성, 투명성을 위해 평가위원 전원을 대부분 외부 전문가(100%)로 구성한다.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고한 평가방법 내용. [자료=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주)]


환경업체 K모씨는 "이번에 브레인시티프로젝트금융투자가 공고한 폐수처리 공법선정 기술제안서 내용은 삼척동자도 아는 특정 업체 밀어주기식 아니냐"며 "3년 전 충남 아산에서도 민간 개발사가 주도한 이런 방식이 문제가 돼 관련자들이 구속되는 사례가 있었다. 결국, 아산시가 나서 재공고 등을 통해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형민 평택시 신성장전략과장은 "공공 SPC 관계자 등을 불러 확인한 결과 공고 내용에는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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