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마포구 연남동에 위치한 한 카페. [사진=유대길 기자]
앞으로 전용면적 50㎡ 이상 카페, 호프집, 헬스장도 음악을 틀 때 공연 저작권료(공연권료)를 내야 한다. 면적별로 월 2000원에서 13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이는 음악 저작권자(창작자), 실연자 등 이해관계자들의 권익 보호를 위한 조치다.
하지만 정부가 관리 차원에서 해당 영업장을 전수 조사하기는 사실상 어려운 데다, 등록 업종과 실제 영업 내용이 다를 수 있어 허점이 있다는 지적이다.
◇카페 공연권료 최소 '월 4000원'
23일 문화체육관광부에 따르면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은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로 공연권 이용 허락 대상을 넓혔다.
종전에는 단란주점, 유흥주점, 경마장, 골프장, 에어로빅장 등의 시설만 음악 저작권료를 지불해 왔다. 음악이 영업에 필수적인 곳들이다.
다만 전통시장과 전용 50㎡ 미만의 소규모 영업장은 경제적 부담을 우려해 공원권료 납부 대상에서 제외됐다.
공연권료는 전용 50㎡ 이상 100㎡ 미만의 카페, 호프집 기준 월 4000원이 책정됐다. 사용료(2000원)와 보상금(2000원)을 더한 가격이다. 같은 면적의 헬스장은 사용료(5700원)와 보상금(5700원)을 합쳐 월 1만1400원의 공연권료를 납부해야 한다.
또 전용 1000㎡ 이상인 카페와 호프집은 월 2만원, 헬스장은 월 5만9600원의 공연권료가 각각 징수된다.
공연권료 중 사용료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등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징수한다. 보상금은 한국음반산업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가 받는다.
문체부 관계자는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신탁관리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해 안내창구를 마련했다"며 "납부 편의성을 위해선 통합징수제도를 적극 활용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전수 관리 어려움·적용대상 논란 예상도
시스템 정착에는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14년 기준 통계청 서비스산업총조사에서 카페와 호프집으로 등록된 사업체 수만 총 15만3733개로, 이 중 전용 50㎡ 이상 사업체는 8만5929개에 달한다.
무려 4년 전 통계로, 최근까지 더 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런 가운데 문체부는 해당 사업체 실태를 전수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또 납부된 공연권료를 로그 기록에 따라 분배하는 기준도 아직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무엇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이해관계자들은 만족하지 못하는 눈치다. 관련업계에서는 최저 월 1만원의 공연권료를 원했다는 후문이다.
이에 대해 문체부 관계자는 "국제 규범 검토 및 이해관계자들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결정했다"며 "공연권료의 적정수준에 대해선 시스템이 온전히 정착된 후 재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저작권법을 지키지 않을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저작권법 제125조)은 물론이고, 형사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저작권법 제136조)에 처해질 수 있다.
자신의 영업장이 공연권 이용 허락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점검해야 하는 이유다.
특히 개정안에서 정하고 있는 업종이 '등록'에 따른 것인지, '실제 영업 내용'에 따른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는 판단이다. 법무법인 태평양 측은 "적용대상에 대해 실무상 많은 논란이 예상된다"며 "향후 적용대상의 해석에 대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