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회는 경기도의 중소규모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에 대한 반대의견을 23일 국회 3당 정책위, 행정안전위원회·국토교통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 등 상임위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앞서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기획재정부에도 공식 목소리를 전했다.
지난 17일 경기도는 100억원 미만 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을 행안부에 건의한 바 있다. 연합회에 따르면, 표준시장단가는 대형공사 기준으로 산정돼 표준품셈 보다 단가가 낮게 산출될 수밖에 없다. 낙찰률까지 획일적인 탓에 공사비는 13∼20% 추가로 삭감될 수 있다.
연합회 관계자는 "중소기업 보호 차원에서 100억원 미만 공사에는 표준시장단가 적용이 제외돼 온 것"이라며 "이미 정부의 공사비 삭감 위주 정책에 의해 지역중소업체는 10년간 지속적으로 영업이익률이 감소세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100억원 미만 공사는 주로 중소기업이 시공한다. 이 때문에 영세업체와 서민층의 피해가 가장 클 수밖에 없다. 특히 수주산업의 특성상 건설업체는 저가발주라도 입찰을 할 수밖에 없다. 이로써 안전사고·부실시공 및 하자발생 야기 및 중기의 건전한 성장을 방해할 우려가 있다.
연합회는 "공사비 삭감으로 인한 품질저하는 총생애주기 비용(LCC) 측면에서 오히려 더 불리하게 된다"면서 "중소공사의 표준시장단가 적용 확대 추친은 즉각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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