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 연말까지 소멸시효 완성채권 9000억 소각

  • 2017년 이후 13조6000억 소각

금융감독원은 연내 소멸시효가 끝나는 9000억원의 채권 잔액을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금융사들이 연내 소멸시효가 끝나는 9000억원 규모의 채권 잔액을 모두 소각하기로 했다.

23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전 금융권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현황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해 이후 모든 금융권에서 소각한 소멸시효 완성채권 규모는 모두 13조6000억원이었다.

소멸시효 완성채권은 채무자가 오랜 기간 원리금을 갚지 못해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돈을 받을 수 없게 된 빚을 말한다.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되지만, 그동안에는 금융기관이 해당 채권을 대부업체에 매각한 뒤 소액이라도 상환받거나, 법원에 지급명령을 신청하는 등의 방식으로 시효를 연장해왔다.

또 금융기관이 소멸시효 완성채권 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연체 이력 정보로 활용, 신용이 회복된 차주가 정상적인 금융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금융 당국이 나서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신용정보를 5년 내 삭제토록 하고,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을 통해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과 매각을 제한했다.

지난해부터 모든 금융권을 대상으로 소멸시효 완성채권 소각을 독려했고, 올해 초 각 금융협회를 통해 '대출채권의 소멸시효 관리 등에 대한 모범규준'을 제정하기도 했다.

이런 노력으로 지난해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여신전문회사가 6조1000억원 규모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소각했다. 은행 4조1000억원, 상호금융 1조8000억원, 저축은행 1조1000억원, 보험 5000억원 등 총 13조6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이 소각됐다.

또 올해 6월 말 기준 없애지 않은 9000억원의 소멸시효 완성채권도 연내 소각하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올해 초 만든 모범규준을 내규에 반영했는지 모니터링하고, 소멸시효 완성채권 잔액을 보유한 금융사가 조속히 소각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라며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매각 여부와 대출심사 시 해당 채권 관련 연체 정보를 활용하는지도 점검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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