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PLS 연착륙 작전]농업인은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준수하면 PLS 준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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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철 기자
입력 2018-08-23 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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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는 등록 농약 확대-소비자는 안심하고 소비

  • 잠정기준‧그룹기준‧환경기준 등 제도 도입

[사진 = 농식품부 제공]
 

일본은 농약관리가 잘 되는 나라로 유명하다. 그들도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 도입이라는 힘든 과정을 통해 지금의 먹거리 안전성을 달성했다.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PLS가 시행된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유관기관은 농약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잠정기준 도입 등을 통해 PLS 시행초기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

PLS제도의 전면 확대는 궁극적으로 국산 농산물에 대한 불신을 줄이고, 농업인과 소비자가 신뢰하고 공생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직권등록 확대-잠정기준 등 도입…“정부, 방향성 제대로 짚어”

내년부터 시행되는 PLS를 두고, 현재 8000여개의 농약잔류허용기준 목록에 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우려가 존재한다. 이에 정부는 일각에서 제기하는 우려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구체적인 보완책을 제시했다.

보완대책의 핵심은 직권등록을 확대하고, 잠정기준‧그룹기준‧환경기준 등 다양한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을 올해 안에 최대한 등록, PLS 제도의 엄격한 일률기준(0.01ppm)의 적용을 피하도록 했다.

잠정기준은 인체 및 환경에 위해하지 않은 수준에서 코덱스 등 해외기준이나 유사작물의 기준을 한시적으로 적용하기 때문에, 새롭게 농약등록을 하거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그룹기준은 상추‧시금치‧갓 등 특성이 유사한 작물을 그룹으로 구분하고, 그룹별 공통으로 적용할 수 있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이번에는 세부작물 종류가 많고, 그동안 부적합 발생이 많았던 엽채류와 엽경채류에 최대한 적용한다.

환경기준은 DDT‧엔도설판 등 토양에 장기 잔류하는 농약의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농업인이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토양 등 환경에서 유래하는 비의도적 오염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다.

이런 제도는 일본 등 PLS를 도입했던 국가들이 PLS시행 시 수반되는 현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적용한 바 있다.

기후변화나 새로운 품종과 병해충 유입에 대응하기 위해 다양한 농약을 사용할 수밖에 없는 현장의 필요와 농약 등록에 걸리는 시간 간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 가교역할을 할 수 있는 제도다.

박중묵 한국파프리카생산자자조회 회장은 “정부의 등록농약 확대 대책의 방향성이 제대로 잡혔다”고 평가했다.

이어 “과거 일본이 PLS제도 도입 시,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파프리카에 대한 일본 내 농약잔류 허용기준이 없어, 정부가 잠정기준을 마련해 일본정부에 제시했다”며 “일본이 그 잠정기준을 등록해 줌에 따라, 파프리카의 일본수출이 타격 없이 진행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농업인은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끝'

농업인들이 농약관리법에 근거한 농약안전사용기준만 지키면 PLS제도는 완성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아무리 등록농약을 충분히 확대했다고 해도, 농업인이 농약안전사용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허사이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핵심 실천지침을 △농약 포장지 표기사항 반드시 확인하기 △재배작물에 등록된 농약만 사용하기 △농약사용 시기‧횟수‧용량‧희석배수 준수하기 등으로 제시했다.

또 농약안전사용 교육 강화를 통해 농약 바르게 사용하기 문화를 정착시키는 데 주력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성검사 부적합 농산물이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일각의 우려도 직권등록 확대를 통해 불식시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2015년부터 2017년까지의 우리나라 농약사용 실태를 분석하고, 그간 4차례의 현장 수요조사를 시행했다.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얼마나 되는지 파악했고, 이를 통해 약 5000개의 농약 등록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200여개는 올 한해 직권등록 시험을 통해 정식으로 등록을 하게 된다. 나머지는 잠정기준‧그룹기준‧환경기준의 형태로 연내 등록이 마무리된다.

현장에서 사용되는 농약이 모두 등록되고 기준이 설정된다면, 미등록 농약에 적용되는 일률기준인 0.01ppm이 적용될 가능성이 거의 사라진다.

농촌진흥청 관계자는 “지금까지 농약 등록 수요조사에도 불구하고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확인될 경우, 가까운 기술센터나 농진청 홈페이지를 통해 기준 설정을 요청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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