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이 해양공장 물량 절벽으로 경영난에 처하자 희망퇴직과 함께 근로자 1200여명을 대상으로 9개월간 무임금 휴업을 승인해줄 것을 노동위원회에 신청했다.
23일 조선업계에 따르면 현대중공업은 울산지방노동위원회에 '기준 미달 휴업수당 지급 승인'을 신청했다.
신청안에는 해양공장 인력 1220명을 대상으로 오는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 평균임금의 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회사 측은 연차수당과 휴가비, 귀향비 등은 기존대로 지급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근로기준법은 사용자의 귀책 사유로 휴업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를 지급토록 규정하고 있다. 반면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게 불가능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70%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번 신청을 받은 울산지노위는 한 달 내 심판위원회를 열고 실제 회사가 휴업수당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지를 판단한다. 내용 조정 없이 승인 또는 불승인 결정이 난다.
한편 이날 현대중공업은 해양사업부 소속 근로자를 대상으로 희망퇴직과 조기정년 등도 단행키로 했다.
현재 현대중공업 해양공장은 2014년 11월 아랍에미리트(UAE) 나스르(NASR) 원유생산설비를 수주한 이래 45월째 수주가 없다. 해양공장은 지난 20일부로 멈춰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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