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 농협 제공]
지난 3월 개정된 가축분뇨법에 따라 축산농가는 오는 9월 27일까지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농협에 따르면, 아직 대다수 농가가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으면 축사 사용중지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에 농협은축산농가의 적법화를 지원하고자 지난 3월부터 ‘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 특별상황실’을 운영하고 있다.
적법화 이행계획서 제출 지원을 위해 시군지부를 포함해 조직을 재구성하고 각 축협을 통해 농가 개별 안내와 상담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해 적법화에 경주하고 있다.
김태환 농협 축산경제대표이사는 “한 달 남짓밖에 기한이 남지 않았지만 농협 조직의 온 역량을 집중해 축협에 대한 효율적인 적법화 업무방법을 제시하겠다”며 “가능한 모든 지원책을 동원해 기한 내에 축산농가의 이행계획서 작성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농가 역시 최선을 다해 적법화 이행계획서를 제출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농가가 제출한 이행계획서를 평가하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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