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금리인하로 인해 서민금융기관으로서 대부업체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 하지만 높은 금리가 장벽이다. 금리를 낮추기 위해 대부업체의 자금조달 규제를 풀어줘야 한다는 지적이다. 100% 넘는 살인적인 금리를 받는 사채업과의 구분을 위해 명칭 변경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벼랑 끝에 몰리는 자영업자·서민과 서민금융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은행, 2금융권, 대부업으로 대별되는 제도권 금융 중에서 대부금융은 저신용 계층이 적절한 금리를 부담해 사채시장의 나락으로 추락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마지막 보루"라며 "대부금융의 역할이 중요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대부업체는 사채업과 다르다. 2016년 말 등록 대부업자의 수는 8084개다. 247만명이 16조500억원의 대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많은 서민들이 대부금융을 이용하고 있는 점을 반영해 2016년 6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에 추가하고 감독대상에 편입했다. 자산규모가 120억원 이상이고 대부잔액이 50억원 인상이 대형 대부업체가 그 대상이다.
대부업이 제도권으로 편입됐지만 금융소비자들은 여전히 사채업자와 헷갈려 하는 경우가 많다. 사채업자는 현재 '미등록 대부업자'로 규정돼 있다. 오정근 회장은 "대부업은 24%대 금리를 취급하지만 미등록대부업체인 사채업자는 111%의 초고금리를 메긴다"며 "대부업과 사채업자의 이미지 동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구별도 어렵다"고 지적했다.
오 회장은 "대부업에 대한 정부의 시각은 과거 사채로 피해를 본 금융소비자들을 보호한다는 시각에서 관련법을 개정해왔다"며 "대부업이 제도권으로 들어온 만큼 규제 위주의 정책에서 벗어나 서민금융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영철 숭실대 안보공익경영학과 교수도 "대부라는 명칭에 부정적인 의미가 많이 담겨 있다"며 "과거 사채업을 하던 사람들이 상호신용금고로 흡수됐고 이후 저축은행으로 명칭이 바뀐 것처럼 대부 대신 새로운 명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대부업체가 서민들에게 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기 위해선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고금리의 주요 원인은 높은 자금조달 비용에 있다. 은행차입과 회사채 공모방식의 자금조달을 허용해 금리를 낮출 수 있도록 해야한다는 주장이다. 오정근 회장은 "조달비용은 그대로 둔 채 최고금리만 낮춘다면 결국은 대부금융의 공급을 줄여서 대부금융 이용자의 상당수를 사채시장으로 밀어내는 거나 다름 없다"고 비판했다.
추가적인 최고금리 인하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법정최고금리는 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낮아졌다. 2002년 66%였던 최고금리는 2007년 49%, 2011년 39%, 2016년엔 27.9%로 인하됐으며 올해는 24%까지 떨어졌다. 금리가 인하될 때마다 문을 닫는 대부회사도 증가했다. 대부회사수는 2009년 1만904개에서 지난해 5548개로 줄며 8년 동안 반토막(49.1%)이 났다.
그는 "저신용·저소득 계층이 제도권 금융대출을 받는 것을 어렵게 해 초고금리와 불법추심이 횡행하는 불법 사채시장으로 추락하게 하는 요인이 되므로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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