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카카오M 공정거래법 위반, 카카오뱅크 대주주 결격사유 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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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섭 기자
입력 2018-08-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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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판례 들어 반박...“론스타는 직접 벌금형으로 우리와 달라”

[카카오 로고]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 카카오뱅크 지분 확대와 관련, 흡수 합병 예정인 카카오M의 공정거래법 위반 전력 때문에 카카오뱅크 대주주가 될 수 없다는 지적에 대해 23일 반박했다.

카카오는 이날 입장 자료를 통해 “은행법 시행령 5조 별표 1에 따르면 초과보유 요건 심사 대상은 대주주 대상 법인만 해당되며 그 계열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근거로 “피합병 소멸 법인의 양벌 규정에 의한 벌금형의 형사책임은 촌속 회사로 승계되지 않는다”고 전했다.

카카오는 론스타가 외환은행 대주주로서 부적격 판정을 받은 것은 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으로 론스타가 직접 벌금형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카카오가 다음달 합병할 예정인 카카오M(당시 로엔엔터테인먼트)은 2016년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 1억원을 받은 바 있다.

은행법 시행령에 따르면 은산분리가 완화돼도 최근 5년 안에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을 받았으면 금융위원회 승인을 받아야 은행의 의결권 있는 주식 10%를 초과 보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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