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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 첫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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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김중근 기자
입력 2018-08-23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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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교 법조타운 건립 현장 점검하고 첫 보고회 열어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사진 오른쪽)이 수원고등법원•검찰청 건립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사진=수원시 제공]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지원 행정지원단’이 23일 청사 건립 현장을 점검하고, 광교2동행정복지센터에서 첫 보고회를 열었다.

이한규 수원시 제1부시장을 단장으로 하는 행정지원단에는 수원시 본청, 영통구, 광교2동행정복지센터 등 16개 부서가 참여한다. 수원고등법원·검찰청 홍보대책·현장민원실 확보·환경대책·교통체계 개선·버스노선 확충·주차관리 등을 지원한다.

행정지원단은 수원법원 종합청사 건립현장 사무소에서 청사건립현황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청사 진입 차량 주 출입구 등 시민 불편사항이 예상되는 곳을 중점적으로 살펴봤다.

이한규 제1부시장은 보고회에서 “수원 고법·고검 개원 소식을 수원시민을 비롯한 경기도민이 알 수 있도록 다각적인 홍보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교통체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교통신호등·주차·청소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수원시는 지난 20일 ‘수원고등법원, 수원고등검찰청 개원·청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 첫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

수원시·수원시의회·수원지방법원·검찰청·수원남부경찰서·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경기중앙법무사회·법사랑수원지역연합회 관계자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 지원위원회는 수원고법·고검이 원활하게 개원(청)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법·고검을 이용할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는 역할을 한다.

내년 3월 개원 예정인 수원고등법원, 고등검찰청은 각각 영통구 하동 990번지·991번지에 건립된다. 수원고등법원은 연면적 8만9411.06㎡에 지하 3층 지상 19층 규모이고, 수원고등검찰청은 연면적 6만8231.97㎡에 지하 2층 지상 20층 규모이다.

수원고등법원은 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고등법원에 이은 우리나라 6번째 고등법원이다. 수원시는 고등법원 설립으로 광역시급 위상을 갖추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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