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50억원 이상 공공발주 건설공사 '전자인력관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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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훈 기자
입력 2018-08-24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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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자 임금체불, 퇴직금 신고누락 등 방지

[사진=아주경제DB]

서울시가 50억원 이상의 건설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한다. 근로자의 임금체불과 퇴직금 신고누락 등을 방지키 위한 것이다. 시 본청을 비롯해 사업소, 자치구, 투자·출연기관 등 전체 기관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전 기관에서 향후 발주하는 50억원이 넘는 공사에 전자인력관리제를 도입한다고 24일 밝혔다. 건설근로자가 현장 내 설치된 단말기에 전자카드를 태그하면 실시간으로 출퇴근 내역이 기록된다. 이를 기준으로 시공자가 근로자의 퇴직공제부금까지 신고할 수 있다.

해당 카드는 전국의 다른 현장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도록 호환성을 갖고 있다. 신용·체크카드 기능도 담긴다. 시는 2015년부터 서남물재생센터 고도화사업 등 3곳에서 시범 추진한 바 있다. 2016년에는 100억원 이상 30개 사업을 시행했다.

이와 관련해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16년 12월 발의, 국회에 계류 중이다. 규정이 준비되기 전 체계적 인력관리 차원의 제도적인 기반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서울시는 시공자가 이번 제도를 의무적으로 도입해 전자카드 태그 단말기 설치, 근로자 전자카드 발급, 근로자 임금현황 제출 등의 조항을 공사계약 특수조건에 신설했다. 이달 23일부터 입찰공고한 신규 건부터 적용토록 규정했다.

아울러 시공자가 전자인력관리시스템 설치·운영에 대한 부담이 없도록 발주기관에서 설계단계부터 비용을 반영할 계획이다. 1대당 2년 사용 기준으로 700여 만원이 든다.

한제현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장은 "공사현장에서 임금이 체불되는 것을 막고 건설근로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며 "근로자의 복지증진은 물론 안전한 건설현장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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