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한 우리종합금융이 금융감독 당국으로부터 '기관경고' 제재를 받았다.
다만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우리종합금융의 증권사 전환 작업에 차질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가장 큰 고비가 지나간 셈이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금의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제재 수위를 결정했다. 우리종금은 2009년 2월부터 약 8년간 금융당국 인가 없이 외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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