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교섭·협의는 지난 3월 인천교총의 요구로 이뤄졌다. 본문 105건에 대해 세 차례에 걸친 실무교섭을 통해 본문, 부칙 포함 89개 조항의 합의안을 도출했다.
합의 내용은 교원의 전문성 신장과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교원단체의 활동 보장, 교원의 복지·후생 증진, 교권보호 및 교육환경에 관한 사항 등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이번 교섭·협의는 서로 공감하고 배려하는 가운데 상호신뢰를 공고히 하는 시간이었다. 우리 아이들이 삶의 힘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인천교총, 교육 가족 모두와 함께 노력하고 경청하며 소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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