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2심서 징역 25년·벌금 200억…네티즌 "잘했다" vs "억울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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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희 기자
입력 2018-08-24 1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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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심 보다 형량·벌금 늘어

[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을 선고받자 네티즌들의 엇갈린 반응이 나오고 있다.

네티즌들은 "200억원 꼭 받아내라" "잘했다" "오랜만에 올바른 판결을 보네. 재판관 파이팅" "1심보다 형량 벌금 늘어서 대단한 판결인 것 같은 생각이 드네" 등의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편, 일부 네티즌들은 "근데 지금 나이에 징역 25년이면 사실상 무기징역 수준아닌가요?" "박근혜 나이로 보면 종신형에 가까운 수준인것 같은데...억울하겠다" "이쯤 되면 거의 종신형 아닌가" 등의 반응도 보였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문석 부장판사)는 24일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1심의 판단을 깨고 징역 25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1심 재판이 열리던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보이콧'한 박 전 대통령은 이날 항소심 선고공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날 선고의 핵심쟁점은 433억원에 달하는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중 법원이 어디까지를 뇌물로 인정하는가였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 "우리 사회에 깊은 불신을 안겼다. 대통령 권한이 헌법질서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데 사용됐다. 이로 인해 다수의 인사가 고통과 불이익을 받았다"면서 "피고인(박근혜)은 오히려 최서원에게 속았다거나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책임을 주변에 떠넘겼다. 더욱이 피고인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 출석을 거부해 국민의 마지막 여망마저 철저히 외면했다.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법과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한편 박 전 대통령은 이 재판과는 별개로 지난 7월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 및 옛 새누리당 공천개입 사건 1심에서 각각 6년과 2년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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