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국정농단 2심 징역 20년…안종범 징역 5년으로 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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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승훈 기자
입력 2018-08-24 1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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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판부 "피고인 죄책 매우 무겁다"…최씨에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 선고

국정농단 사태를 초래한 최순실씨 [사진=연합뉴스]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62)씨가 2심 재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벌금 형량은 가중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24일 최씨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20년, 벌금 20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안종범(59)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은 징역 5년으로 감형됐다.

앞선 1심 재판부는 최씨에게 징역 20년‧벌금 180억원‧추징금 72억여원, 안 전 수석에게 징역 6년‧벌금 1억원‧추징금 4290만원을 선고했다.

이날 2심 재판부는 최씨에 대해 “각 범행 중대성, 방법, 취득 이익 규모 등을 봤을 때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그런데도 2심까지 범행을 부인하고 오히려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등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국정질서는 큰 혼란에 빠졌고 헌정 사상 초유의 ‘탄핵 결정으로 인한 대통령 파면’이라는 사태를 맞이하게 됐다”며 “이로 인해 국민과 우리 사회 전체가 입은 고통과 손해는 헤아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안 전 수석에 대해선 “대통령의 핵심 참모로서 성공적인 직무수행을 위해 직언하고 바로 잡을 위치에 있었다”며 “대통령 지시를 따랐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대부분 범행이 대통령 지시에 의한 것이고 사익을 추구한 건 아니다”라며 감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최씨는 박근혜 전 대통령,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공모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회원사들을 상대로 미르‧K스포츠재단에 774억원을 출연하도록 강요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검찰은 지난해 12월 14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최씨를 “국정농단 사태의 시작과 끝”이라며 징역 25년, 벌금 1185억원, 추징금 77억9735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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