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3년간 청라호수공원에서 수상레저업을 하던 (주)코마린은 24일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기존에 운영해오던 △수상택시 △패밀리보트 △카누 △카약 △자전거 △매점등 모든영업을 오는31일부로 중단한다고 밝혔다.
지난2016년 7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과 오는2020년 8월까지 청라공원 수역등 공유재산 사용 위·수탁 계약을 맺고 수상레저업을 해왔던 (주)코마린은 지난3년간 적자운영을 계속해오며 최근 투자대비 누적 손실금액이 2억8500여만원에 이르는등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다가 (주)코마린이 청라호수공원 수역에 대한 배타적인 점유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민간단체가 무료카누교실을 지속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가운데 인천경제청이 이에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것도 (주)코마린의 사업포기에 한몫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대해 (주)코마린 관계자는 “적자운영이 계속되는데다 인천경제청,인천서구청등 관계기관이 활성화에 소극적인 것도 문제”라며 “다음달 착공이 예정된 청라시티타워공사만으로도 사실상 레저사업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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