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한의사 갈등으로 ‘수술실 내 CCTV 설치’ 재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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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재희 기자
입력 2018-08-24 1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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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리수술 등 방지책 필요 vs 사회적 논의 있어야

[사진=아이클릭아트]


의사‧한의사 단체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봉침 사망사건으로 시작된 양 단체의 갈등이 이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 법제화까지 이어졌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최근 자료를 배포하고 대리수술(유령수술)과 수술실 내 각종 성희롱과 폭력사태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입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불필요한 분쟁과 오해를 막기 위해서는 수술실 내 CCTV 설치가 필수불가결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장동민 한의협 대변인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는 환자의 인권보장과 혹시 모를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소재가 명확해진다는 장점이 있다”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면, 한의협과 의협 등 의료인단체와 환우회를 비롯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한의사협회는 CCTV 설치 자체가 의사‧간호사 등 의료인뿐 아니라 환자에게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개인정보 등이 문제 될 수 있어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성균 의협 대변인은 “먼저 모든 수술을 모니터링할 필요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있다. 또 CCTV로 녹화되는 것에 대해서는 국민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며 “이 문제는 한의협에서 공론화시킬 것이 아니다”라고 불쾌감을 내비쳤다.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화는 의료계에서 종종 나오는 이슈다. 지난 19대 국회에서는 해당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으나,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그러나 최근 한의협과 의협이 갈등을 겪으면서 다시 수면 위로 떠올랐다. 두 단체의 갈등은 지난 5월 부천의 모 한의원에서 봉침(벌침)을 맞고 심정지로 사망한 여성의 사건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시작됐다.

의협은 한의원에서 시행하는 봉침을 비롯한 모든 약침은 안전성과 효과가 전혀 검증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한약 등에 대해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한의협은 봉침이 이미 각종 통증과 염증‧면역 질환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다고 반박했다. 오히려 한의원에서 응급 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문의약품이 담긴 응급의약품을 구비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의협이 봉침 사망사건은 전문의약품 허용 문제가 아니라, 한방의 안전성과 유효성 문제에 대한 것이라고 받아쳤다. 전문의약품을 사용하고 싶다면 의사면허를 취득하라고 꼬집기도 했다.

이후 한의협이 수술실 내 CCTV 설치로 이를 맞받아치며 공방을 지속 중이다.

현재 보건복지부나 국회, 기타 환자단체 등에선 CCTV 설치 등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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