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김경수 '드루킹 공범'으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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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국 기자
입력 2018-08-24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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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거법 위반도 적용 드루킹 일당 등 총 12명 재판

김경수 경남도지사[아주경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드루킹' 김동원씨와 공범으로 기소됐다. 김 도지사가 불법 여론조작을 공모하고, 김 씨에게 고위 외교관직을 제안한 혐의다. 

24일 특별검사팀에 따르면 허익범 특검은 김 지사를 포함해 총 12명을 사법 처리하는 선에서 59일간의 수사를 마무리하고, 오는 27일 수사 결과를 국민에게 보고한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드루킹이 운영하는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를 찾아 댓글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프로토타입(초기 버전)을 보고 킹크랩 개발과 운용을 허락한 것으로 파악했다. 드루킹이 네이버 등 포털사이트에서 '많이 읽힌 기사'에 달린 댓글의 순위를 자신들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조작했다는 것이다.

또 김 지사가 드루킹에게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원하는 후보를 댓글작업으로 지원하는 대가로 일본지역 총영사직을 제안했다고 보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공소장에 적시했다. 

아울러 특검은 드루킹 측으로부터 인사청탁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500만원을 수수한 김 지사의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 한모씨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했다. 한씨에게 금품을 넘기는 데 관여한 드루킹, '성원' 김모씨, '파로스' 김모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특검은 고 노회찬 정의당 의원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앞서 기소한 드루킹과 그의 최측근 '아보카' 도모 변호사, '삶의 축제' 윤모 변호사, '파로스' 김모씨 등을 포함해 총 12명에 대한 공소유지를 맡을 예정이다. 

드루킹 측과 접촉한 사실이 알려져 한 차례 참고인 조사를 받은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은 별다른 사법절차를 밟지는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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