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교육청이 덕산중·고등학교 부실시공 논란에 이어 도 과학교육원 공사에 암석을 대량으로 묻고 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10월 사업비 약 331억원을 들여 충남 아산에 충남과학교육원을 발주했다. 발주 받은 건설업자는 건축비를 절감하기 위해 바닥 다짐 공사에 암석(50㎝ 크기)을 대량으로 묻고 시공했다는 것이다.
공사에 참여한 제보자 A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께 현재 충남과학교육원 컨벤션센터 바닥면에 대량의 암석(통돌)을 330㎡에 묻고 시공해 이의를 제기했으나 시공사 측은 '공사를 강행하라 해서 어쩔 수 없이 했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건물(과학교육원) 지하굴착에서 나온 암석을 인근에 야적한 다음 그 원석을 되메우기 때 한꺼번에 뭍는 장면을 내 휴대폰으로 사진을 촬영, 현장을 보존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현장 감리업체와 시공사 측은 "절대 그런 사실이 없다. 사실(위법)이 확인되면 모든 책임을 지겠다"며 "건물(과학교육원)이 들어서는 곳이 지대가 낮아 광장부터 매립(성토)과 다짐 공사를 했기 때문에 암석이 들어갈 수 없고 원칙적으로 부순 돌 골재만을 쓰게 되어 있다"고 했다.
토공사시방서에는 되메우기 재료의 암석은 길이가 25㎝ 이상일 경우 그 이하로 파쇄한 암석으로 만들고, 공극을 잔돌과 양질의 토사로 채워 안정화한 경우에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장변한 도교육청 시설팀장은 "내부 고발자의 말만 일방적으로 믿을 수 없다. 신중히 파악하고 대처해 나가겠다"고 했다.
하도급업체와 A씨는 "발주처인 도교육청이 지나치게 시공사와 감리단을 신뢰하고 있다"며 "규정에 맞지 않는 암석으로 되메우기하게 되면 돌과 돌 사이의 공극이 커 지반침하 등 안전사고를 불러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 과정에서 관급 자재가 불법으로 판매되기도 했다.
하도급업체 영광건설 관계자는 "토목에서 쓰고 남은 철근으로 건축부서에서 처리하라고 해서 원자재(관급자재)를 절단해 고철로 팔았다"며 "당시 8m(개당)의 원자재를 2m 간격으로 절단해 4t 가량을 90여만원(㎏당 240원)을 받아 근로자들과 나눠 썼다"고 했다.
이에 대해 장 팀장은 "현장에서 발생한 고철을 판매한 것으로 문제 될게 없다"고 답했다.
대단위 교육시설 건설 현장에서 관급 자재가 불법으로 판매되는가 하면 부실시공 의혹도 제기돼 도교육청의 부실한 관리·감독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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