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희스타힐스5차 - 분양광고 : 최세나요청 2025-03-19

[아산시]소방서, 노후 분말소화기 교체 당부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아산)홍석민 기자
입력 2018-08-26 11: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10년 지난 분말소화기 교체 및 성능 확인 검사 받아야

10년 경과한 분말소화기 교체 포스터.[사진=아산시 제공]


충남 아산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내용 연수가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의 교체를 당부했다.

‘소방시설 법 시행령’이 개정(2017년 1월 28일)됨에 따라 10년이 지난 분말소화기는 교체하거나 성능 확인 검사를 받아야한다.

노후소화기 성능 확인은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하며 성능 확인 검사에 합격 할 경우 사용 기한을 3년 연장할 수 있다.

특히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시설 정밀점검과 자체점검표에 분말소화기 내용연수를 기재하고 관리해야 한다.

분말소화기의 제조 일자는 본체 옆면에 기재 되어 있으며 외부 용기가 부식 됐거나 압력 저하로 인해 사용 할 수 없는 분말소화기는 교체해야한다.

또한 소화기 1대는 화재 초기에 소방차 1대의 역할을 할 정도로 강력한 위력을 발휘하기 때문에 평소 눈에 잘 띄고 사용하기 편리한 곳에 두고, 햇빛이나 습기에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소방서 관계자는 “소화기는 불이 나기 전에는 사용할 일이 없기 때문에 방치되는 경우가 많아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10년 전이라도 이상이 있으면 즉시 교체해야 소화기의 성능을 발휘 할 수 있으니 많은 관심 부탁 드린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