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 고성군이 2020년 시행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로 인한 난개발과 개인재산권 침해 예방을 위한 대책마련에 나섰다.
27일 고성군은 일몰제에 따른 군민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와 대규모 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등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 단계별집행계획’을 올 연말까지 재수립 한다고 밝혔다
우선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연계한 시설별·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해 내년부터 적용하기로 하고 시설별 투자 우선순위를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현황 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조사결과 집행할 수 없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절차를 거쳐 해제할 방침이다.
군에 따르면 고성지역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모두 187개소(45만5300㎡)로 이 가운데 10년 이상 장기 미집행 시설은 모두 68개소(도로 59개소, 공원 6개소, 녹지 2개소, 공공공지 1개소), 일몰제 해당 시설은 45개소다.
군은 해당 도로시설 37개소에 대한 단계별 집행계획 재수립 추진을 위한 사업 용역을 실시해 우선순위 확정과 해제 여부를 판단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는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한 주변여건, 토지이용상태 등을 점검해 2025년 군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반영하겠다“며, ”집행이 불가능한 시설은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관한 행정절차를 통해 해제하겠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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