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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경찰, 올 1~7월 1684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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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27 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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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난 해 같은 기간 1331명 검거보다 크게 늘어

 


인천 경찰이 검거한 보이스피싱 사기범 수가 크게 늘었다.

27일 인천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인천 경찰은 올해 1~7월 1193건에 1684명의 보이스피싱 사기범을 검거했다. 지난 해 같은 기간은 985건에 1331명을 검거했다.

인천계양경찰서는 지난 5월 11일부터 8월 16일까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의 지시를 받아 범행에 사용할 체크카드를 수거하고, 수거한 체크카드에 입금된 보이스피싱 피해금 3억원 상당을 인출한 후 송금한 피의자 29명을 사기 및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23명을 구속했다.

해당 피의자들은 체크카드 1매를 수거할 때마다 현금으로 7~10만원을 지급받았고 체크카드에 입금된 피해금을 인출하면 인출금의 3~5%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범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검거한 조직원들로부터 체크카드 95매, 휴대전화 32대, 현금 1553만원을 압수했다. 통화내역 등을 분석해 혐의를 확인했다.

인천논현경찰서는 7월 23일부터 8월 2일까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를 사칭해 “계좌가 범죄에 연루되었으니, 금감원 계좌로 송금하라”며 피해자들을 속여 입금 받은 피해금 3억3400만원 상당을 홍콩 달러로 환전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한 환전책 4명을 검거했다

환전책들은 피해자들이 입금한 피해금을 마카오 환전상 계좌로 이체 받은 후, 환전상에게는 이를 고객들의 도박자금이라고 속여 홍콩 달러로 환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송금했으며 이들은 환전 금액의 10%를 수고비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관련 인천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의 지속적인 검거 활동에도 불구하고, 보이스피싱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우리 모두가 그 피해 대상이 될 수 있다”며 “어떠한 명목이라도 수사기관이 명의도용·대포통장 사건 등 범죄 연루를 이유로 ‘계좌의 돈을 확인 후 돌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는 경우는 보이스피싱이라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금융대출을 위해 '신용등급 조정비·보증금·낮은 이자(저금리)' 명목으로 선입금을 요구하거나 대출 전화(문자)를 받았다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할 것을 당부한다"며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었다면 즉시 경찰서(☎112)나 금융감독원(☎1332), 혹은 해당 금융기관에 신고해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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