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신용보증재단, 상환여력 없고 회수 불가능 채권 원금 감면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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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27 0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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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 처해 있는 소상공인·중소기업 채무부담 덜어

[사진=아주경제DB]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와 인천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조현석)은 27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소비위축, 최저임금 상승 등으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상환여력이 없고 회수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채권(특수)의 원금 감면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수혜대상은 기존에 인천신용보증재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통한 정책자금을 지원받았으나 매출(소득) 감소 등으로 인해 휴·폐업 위기에 처해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이다. 이들의 경영안정 및 재기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이번 감면의 목적이다.

상환이 어려운 고령자, 저신용자, 장기미상환자 등은 최대 60%까지 가능하고, 사회취약계층(기초수급자, 장애인등)은 최대 90%까지 원금감면을 받을 수 있다.

재단은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채무완제 기회를 제공하고 분할상환 기간은 최장 8년(채무금액별 상이)까지 가능함에 따라 계획적인 상환으로 채무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범 인천시 일자리경제국장은 “사업 실패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과 고통을 받고 있는 소상공인 등이 이번 감면 제도를 통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위기에 처한 소상공인들의 자립 지원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조현석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은 “재단이 이번 채무감면을 통해 상환독촉에서 벗어나 경제적 재기를 통한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재창업의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적극적이고 신속한 채무감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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