번호판 영치 대상은 자동차세 3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소유자와 점유자가 다른 체납된 대포차량이다.

고질·상습 체납차량 번호판 통합영치 장면[사진=인천 남동구]
이번 단속은 세입징수과, 세무과 및 자동차관리과와 합동단속반을 구성하여 매주 월요일~목요일 09:30~17:30까지 주간영치를,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19:00부터 야간영치를 실시한다.
구 관계자는 “이번 통합영치는 자동차세 및 과태료를 성실히 납부하는 납세자의 조세정의 구현을 위해 상습 체납차량에 대한 강력한 징수활동이며, 번호판 영치 등 체납처분에 의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세자들의 자발적인 납부를 바란다”고 당부하고, “어려운 경제 사정을 고려해 납부 의지가 있는 체납자는 분할 납부 등 납세자 편의 시책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한편, 남동구는 적극적인 체납세 징수를 위하여 급여압류, 예금압류 및 압류부동산에 대한 공매처분 등 다각적인 징수대책을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등 체납액 감소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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