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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최저임금에 유급주휴시간 포함하면 양극화 심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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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윤신 기자
입력 2018-08-27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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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사진=연합뉴스]



한국경영자총협회가 최저임금을 계산할 때 '실제 일하지 않지만 노사 협의에 따라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포함하면 사회양극화를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경총은 정부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이같은 내용의 내용의 검토의견을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지난 10일 최저임금 준수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근로자의 ‘시급 계산시간 수’를 산정할 때 ‘소정근로시간’ 외에 실제 일하지 않지만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까지 합산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 바 있다.

경총은 이날 제출한 의견서에서 이번 개정안이 최저임금법의 목적과 취지에 부합하지 않고 각 기업의 ‘유급처리시간 규정’에 따라 같은 양의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월 최저임금이 달라지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경총 관계자는 "기업별로 노사합의에 따라 유급휴일이 상이하기 때문에 기업별로 많게는 40%의 최저임금 격차가 발생하게 된다"고 말했다.

경총은 또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무노동 유급시간’이 많은 유노조 기업의 근로자들이 개정안의 혜택을 받아 근로자간 양극화가 심화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단체협약으로 유급휴일을 많이 규정한 기업의 근로자들에게만 혜택이 돌아가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양극화가 커질 것이라는 우려다.

경총은 이어 유급주휴일 규정이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지적하며 이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로시간이 상당부문 단축됐고 최저임금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므로 주휴일을 유급으로 강제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다.

경총 관계자는 “최저임금 시급 계산에서의 시간 산입범위 문제는 기업과 국민에게 경제적인 부담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자칫 범법자 양산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인 만큼, 현 시행령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며 “국회에서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거쳐 입법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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