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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공항,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주차대행 단속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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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흥서 기자
입력 2018-08-27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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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일부터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정일영)는 사설주차대행업체(공사로부터 영업승인을 받지 않은 업체)의 불법영업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하기 위해 22일부터 31일까지 인천공항경찰단과 합동으로 '불법 사설주차대행 합동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이번 합동단속에는 인천공항공사를 포함해 인천공항경찰단, 인천공항운영관리(공사의 자회사로, 인천공항 교통운영 등 관리) 및 공식주차대행업체가 참여했다.

공사는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권한을 강화한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 개정 시행(`18.8.22)에 맞춰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을 집중 단속하는 한편, 여객 피해예방을 위한 안내 캠페인도 병행하고 있다.

인천공항, 관계기관 합동으로 불법주차대행 단속[사진=인천국제공항공사]


지금까지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을 불이행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만 가능했으나, 8월 22일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처벌수준이 강화되었다. 공항공사는 법 개정으로 단속의 실효성이 확보된 만큼, 관계기관 합동으로 집중단속을 펼쳐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인천공항공사는 사설주차대행업체의 불법영업 피해(불법주차, 교통법규위반, 차량관리 소홀 등)를 예방하기 위해 제도정비를 추진해 왔다.

지난 2015년부터 공식주차대행 접수장소를 별도로 지정하고(1터미널 : 단기주차장 지상1층, 2터미널 : 단기주차장 지하1층, 1,2터미널 모두 공항 진입 시 파란색 유도선을 따라 이동), 공항 출국장(3층) 전면도로를 주차대행 전면 금지구역으로 설정했으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항시설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기존 공항시설법에 따르면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해 국토부 장관, 사업시행자 등만 제지 및 퇴거명령을 할 수 있었으나, 공항시설법 제56조 개정(`18.6.27 시행)으로 국가경찰공무원 또는 자치경찰공무원도 제지 및 퇴거명령이 가능해졌다.

또한, 8월 22일부터는 공항시설법 제67조의 2가 개정 시행되어 공항 내 불법행위에 대한 제지 및 퇴거명령 불이행시 실효성 있는 처벌이 가능해졌다.

뿐만 아니라 인천공항공사는 장기적으로 공사 임직원들이 공항 내 불법영업행위를 단속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해 사설업체 불법영업에 의한 여객 피해를 근절시킨다는 계획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임남수 여객서비스본부장은“이번 공항시설법 개정 시행으로 공항 내 불법영업에 대한 단속 실효성이 강화된 만큼, 인천공항경찰단 등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불법주차대행으로 인한 여객피해를 근절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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