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는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한부모가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기존주택 전세임대 2400호를 공급하고 있으며, 추가로 신혼부부 전세임대 50호를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은 입주대상자로 선정된 신혼부부가 거주할 주택을 물색하면 경기도시공사가 주택소유자와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재임대하는 사업이다.
신혼부부 자격요건은 혼인 7년 이내인 무주택구성원으로서 생계·의료 수급자나 월평균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이하인 자이며, 입주전에 혼인신고가 가능한 예비신혼부부도 신청할 수 있다. 지원가능금액은 1억 2천만원으로 임대기간은 2년이며, 최장 9회까지 재계약으로 20년간 자격기준 충족시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기간은 9월 18~27일이며, 접수는 공사방문이나 우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시공사 홈페이지의 공고내용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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