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5월 1일 지정된 60개 공시대상 기업집단과 소속회사 2083개의 주식소유현황 분석 자료를 27일 공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총수일가 사익편취규제(일감몰아주기) 대상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231개사다. 총수일가의 평균 지분율은 52.4%에 달한다.
현행법 상 총수일가 보유지분이 30%(비상장 20%) 이상인 회사는 일감몰아주기를 못하게 돼 있다.
△동원(5개사) △중흥건설(3개사) △효성‧코오롱‧네이버(각 2개사) 등은 규제대상 회사가 줄었다. △케이씨씨(8개사)와 신규지정집단 △유진(9개사) △넷마블(4개사) △메리츠금융(1개사) 등에서 늘었다.
규제대상 회사 수가 많은 집단은 △중흥건설(35개사) △호반건설(16개사) △효성(15개사) △지에스(14개사) △SM(12개사) 순이다.
전체 231개사 중 공시대상기업집단(자산규모 5조~10조원) 소속 규제대상 회사는 127개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규모 10조원 이상) 소속 규제대상 회사(104개)보다 많았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규제를 피하기 위해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회사가 현재 규제대상 회사보다 많은 376개사에 달했다.
‘사각지대’ 회사를 가장 많이 보유한 집단은 효성(27개사)이다. 유진‧넷마블은 21개사, 중흥건설은 19개사, 호반건설은 18개사다.
총수일가 지분율이 20~30%미만인 상장사는 19개 집단에 27개가 존재했다. 29~30%미만으로 유지해 기준을 살짝 피한 상장사도 7개 있었다.
27개사 중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케이씨씨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에스케이디앤디 △한화 △유니드 등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지만, 지분율 하락 등으로 제외됐다.
△이노션 △현대글로비스 △케이씨씨건설 △코리아오토글라스 △HDC아이콘트롤스 △태영건설 △영풍이 ‘살짝 피한 7개사’다.
총수일가 지분 20% 이상 보유회사의 자회사는 47개 집단 소속 349개사다. 이 중 100% 완전자회사는 220개사다.
이 중 9개사는 당초 규제대상이었다가 총수일가 지분율 20% 이상 회사의 자회사가 되면서 규제에서 제외됐다.
9개사는 △네오플럭스 △세아네트웍스 △CJ파워캐스트 △더클래스효성 △쿼츠테크 △금강에스디씨 △세종중흥건설 △세광패션 △디케이유엔씨 등이다.
374개사 중 상출집단 소속은 193개사로 공시집단 소속 183개사보다 근소하게 많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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