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디프랜드, 언론 제보자 11명 징계 의혹…“근거 없는 비방 직원 대상”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신보훈 기자
입력 2018-08-27 16:14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서울 강남구 소재 바디프랜드 본사.(사진=바디프랜드)


바디프랜드가 언론 제보자를 색출해 징계를 내렸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박상현 바디프랜드 대표이사는 전 직원에게 이메일을 보내 “일부 몰지각한 직원들이 성실히 일하고 있는 내부 직원들을 모욕하고 우리 제품을 폄하하며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해사행위를 했다”며 직원 11명을 징계한다고 밝혔다.

징계 수위는 정직 2명, 감봉 2명, 견책 4명, 서면경고 3명 등이다.

바디프랜드는 지난 6월 사원 건강관리 명목으로 ‘과체중인 직원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 ‘건강증진 프로그램 참여 동의서 작성을 강제했다’, ‘다이어트 식단을 먹으라며 이름을 적어갔다’ 등 내부 증언이 보도된 바 있다.

박 대표는 "소중한 내부 문건과 왜곡된 정보를 외부인과 언론에 유출해 회사가 11년간 쌓아온 브랜드 가치가 훼손됐다"며 “해사 행위를 한 직원들이 한순간의 실수로 잘못된 행동을 했다면서 현재 자신들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있으므로 이번만 관용을 베푼다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이번 징계는 사내 문화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가 나간 뒤 2개여 월 만에 이뤄진 조치라 언론 제보자에 대한 보복 차원이 아니냐는 문제제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바디프랜드는 언론 보도와 이번 징계는 별개의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바디프랜드 관계자는 “SNS 채팅방 등을 통해 근거 없이 회사를 비방한 직원들을 징계한 것이지, 언론 제보와는 상관이 없다”며 “물리적으로 제보한 직원들을 찾아 낼 수도 없다. 내부적으로 보안 의식 강화 등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고,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