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틸·프롤리디논 등 급성독성 신규 화학물질 62종 공표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원승일 기자
입력 2018-08-27 16:16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상반기 제조·수입 화학물질 200종 공표…노동자 보호조치 필요

  • 200종 가운데 62종에 유해성 확인

'1-부틸' 등 올해 상반기 등록된 신규 수입 화학물질 중 60여 종은 급성독성으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올해 상반기 국내에서 제조하거나 수입한 화학물질의 명칭과 유해성, 노동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 등을 공표했다고 27일 밝혔다.

공표 대상 화학물질은 모두 200종이다. 이 가운데 '1-부틸', 2-프롤리디논, 2-브로모아닐린 등 62종은 급성 독성, 생식 독성, 피부 부식성 등 유해성과 위험성이 확인됐다.

고용부는 이 화학물질들을 전자관보에 게재하고 고용부 인터넷 홈페이지에도 게시했다.
 

올해 상반기 신규 화학물질 세부 운영절차[자료=고용노동부]


고용부에 따르면 이들 화학물질을 제조·취급하는 사업주는 적절한 환기시설을 설치하고, 노동자가 보호구를 착용하게 하는 등 건강장해 예방조치를 해야 한다.

또 노동자가 화학물질의 위험성을 알도록 물질안전보건자료(MSDS)에 반영해 사업장에 게시해야 한다. MSDS는 화학물질의 명칭과 주의 사항 등을 설명해놓은 자료다.

박영만 고용부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이번 공표는 노동자와 일반 국민 모두에게 신규 화학물질의 유해성과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것"이라며 "사업주는 노동자가 안전한 작업환경에서 취급할 수 있도록 예방조치를 이행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