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학교 급식 식자재 식품안전 강화 조례안 마련된다

기자정보, 기사등록일
(세종)김기완 기자
입력 2018-08-27 23:13
    도구모음
  • 글자크기 설정
  • 윤형권 세종시의원 "오는 10월 급식재료 안전기준 강화 조례 제정"

  [사진=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 지역 모든 어린이집과 유치원․학교 급식 식자재에 대한 식품 안전 기준이 강화된다.

윤형권 세종시의원은 오는 10월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하고, GMO(유전자 변형 농산물) 사용 금지 및 무농약 친환경 급식 식자재 사용 의무화 조례를 제정키로 했다.

27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미대촉(온라인 카페-미세먼지 대책을 촉구한다) 이정희 운영위원 등 회원 11명과 간담회를 갖고 조례 제정 및 예산 반영을 통해 방사능과 GMO로부터 안전한 급식 식자재를 확보키로 했다.

급식 식자재 방사능 검사 횟수, 일본산 식재료 사용금지, 방사능 기준의 국가 수준 적용, 시민단체와 업무 협약으로 방사능 검사 강화, 방사능 검사 및 분석 관련 전문과 확보, NON-GMO(유전자 조작 농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식재료) 사용 의무화 등이 조례안의 주요 골자다.

윤 의원은 "어린이집과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급식 자재의 안전성은 시급한 사안"이라며 "조례 제정과 예산 확보로 어린이들의 식품 안전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컴패션_PC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실시간 인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