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시장 은수미)가 지방세와 관련된 고충 민원 해결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운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를 위해 시는 ‘성남시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를 제정(4월 30일)하고, 지방세 실무 경력이 7년 이상인 세무직 6급 공무원을 납세자보호관으로 8월 10일 시청 8층 감사관실에 근무지를 지정 배치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지방세 관련 고충 민원 처리·세무 상담 등 납세자의 권리 보호와 관련한 업무를 전담해 수행한다.
부당한 세무조사나 체납 처분으로 납세자의 권리가 침해돼 권리 보호 요청이 있을 경우 해당 세무부서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세무부서장이나 납세자가 세무조사 기간의 연기를 신청하면 그 승인 여부도 결정한다.
이 외에 납세자의 권리 보호 활동으로 징수유예, 가산세 감면, 납부기한 연장 등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이 제도를 이용하려면 성남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세금→납세자보호관)에 있는 각종 신청 서식을 작성해 시청 감사관실로 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는 공정하고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이뤄질 수 있도록 납세자보호관을 세무부서가 아닌 감사관실에 배치·운용하게 됐다.
안양기 납세자보호관은 “납세자 권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나가겠다”며 “지방세 부과징수 과정에서 고충이 생기면 찾아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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