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기초연금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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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득균 기자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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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사진=아주경제DB]


정부가 내년 4월부터 소득하위 20%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기초연금을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또 미혼모 등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연령 확대(14→18세) 및 지원금액(13만→20만원)을 인상한다.

정부는 28일 발표한 '2019년 예산안'을 보면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의 생계비 부담을 완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우선 보육원 등에서 퇴소하는 보호종료 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퇴소 2년 미만 아동에게 자립수당을 월 30만원씩 지급한다.

성인 발달장애인의 바깥활동을 위해 주간활동 도우미를 지원하고, 자조모임·동료상담 등 부모 멘토링 서비스도 추진된다.

또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조기 완화된다.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하위 70%(기초·장애인 연금 수급권자) 중증장애인 또는 노인(내년 1월부터)이 포함된 경우,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생계급여를 지원한다.

150만명에 이르는 소득하위 20% 어르신에게 기초연금을 내년 4월부터 월 최대 30만원 지급한다. 같은 기간부터 장애인연금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월 최대 30만원 지급된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강화한다. 국가유공자 보상금 및 6.25 자녀수당을 3.5% 인상한다. 부양가족수당(미성년자녀), 생활조정수당도 각각 5만원씩 인상돼 지원된다.

중앙보훈병원 내 치과병원 신축을 지원하고,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한 명패달아주기 사업도 함께 추진된다.

예술인·체육인 지원 강화에도 나선다. 예술인이 창작활동 전념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연 300만원) 지원 확대(4만5000명→5만5000명)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신설(105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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