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서울 집값이 최근 가파르게 뛰자 동대문·동작·종로·중구 등 4곳을 투기지역으로 지정했다.
이에 투기지역으로 추가 지정된 이 지역 주택 보유자들이 받게 될 불이익에 대한 궁금증이 나온다.
투지지역에 지정되면 대출, 청약, 세제 등에서 제한을 받는다.
우선 투기지역에서는 2건 이상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만기 연장이 안 된다.
주택담보대출 건수도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된다. 다만 기존 주택을 2년 이내에 처분한다는 약정을 맺으면 예외를 허용한다.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주택 취득 외 주택을 구입하는 목적으로 기업자금 대출을 신규로 받는 것이 금지된다.
투기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는 40%다.
이외에 농어촌주택 등을 보유한 경우 받을 수 있었던 양도세, 취·등록세 중과 대상 배제 등에서도 제외된다.
또 정부는 경기도 광명과 하남 2개 지역을 투기과열지구로 새로 지정했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각각 60%, 50%(조정대상지역 기준)에서 40%로 낮아진다.
재건축 규제도 늘어난다.
조합설립인가 이후 조합원 지위 양도, 관리처분계획인가 이후 분양권 전매가 불가능하다. 정비사업 분양 재당첨도 5년간 제한되며, 재건축 사업 후분양 인센티브에서도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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