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예산안] 배우자 출산휴가 시 200만원 지원…저출산 대응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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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군득 기자
입력 2018-08-2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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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의 달 50만원 인상…6세 미만 아동수당 본격 지급

  • 국공립 어린이집‧직장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확충

[자료=기획재정부]





내년부터 배우자가 출산휴가를 내면 정부가 200만원을 지원한다. 남성 육아휴직은 올해보다 50만원 인상된 250만원을 받는다. 또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당도 대폭 확충했다.

정부는 28일 ‘2019년 예산안’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산 대응 방안을 내놨다. 일‧생활 균형 지원에서는 근로시간 1시간 단축시 통상임금의 100% 지원(한도 월 150→200만원)을 한다.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는 내년에 신설된다. 유급휴가는 3일에서 10일로 늘어난다. 우선지원대상기업 근로자에 5일분 급여를 지급하는 방안을 골자로 한다. 상한액은 월 200만원이다. 남성 육아휴직인 ‘아빠의 달’은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50만원 인상한 2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출산‧돌봄은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지급되는 아동수단 예산을 1조9000억원 투입한다.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고용보험 미적용자 5만명에게 월 50만원 출산급여 지급도 포함됐다. 초등돌봄교실 700개소, 다함께 돌봄 200개소 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도 나선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은 임대주택을 현재 3만호에서 4만4000호, 자금융자 지원 대상은 올해 4만3000가구에서 두 배가량 확대한 8만 가구가 혜택을 받는다. 이밖에 신혼부부 특화형 공동주택인 신혼희망타운도 5000호가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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